뚱별이의 소소한 하루

 

법 적용의 원칙/상위법 우선의 원칙/

하나님의교회 안상홍님께서 주신 안식일이 영적 상위법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상호 간의 약속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약속은 수많은 법규들로써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 간에 생활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분쟁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규 또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수많은 법규가 생겨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정사항 또한 발생하기 마련이다.

어떠한 법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상호 충돌되는 경우에는 어떤 법규를 먼저 해석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일정한 순서와 법칙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다.

법에는 일정한 단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에는 근본법으로 헌법이 존재하고,

헌법 아래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이다.

이렇듯 하위법의 내용은 상위법의 내용에 위반될 수 없다는 원칙이

바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다.


최근 형법 제241조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던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통해 폐지되었다.

법률은 헌법의 아래 단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상,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참 신기하다.

영적으로도 잘 맞아 떨어진다.

마치 그림자와 실체처럼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하나님의교회 안상홍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하나님의교회 안상홍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약속하신 구원을 받고

마침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하나님의교회 안상홍님)의 율법은 사

법 적용의 원칙이 어떻게 반영될까?

하나님(하나님의교회 안상홍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영적 상위법, 즉 최고단계의 법은

오직 하나님(하나님의교회 안상홍님)께서 제정해주신 율법이다.

성경을 통해 제정해주신 하나님(하나님의교회 안상홍님)의 법을

위반한 아래 단계의 법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구원의 약속이 있을 수 없다.

 예배일을 예로 들자면, ‘안식일’이 상위법인

 하나님(하나님의교회 안상홍님)께서 주신 법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가복음 16장 9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본보여 지키셨으며,

그 안식일은 부활하신 일요일 전날인 토요일임을 성경으로 증거해주셨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일을 일요일로 정해놓고 지키고 있다.

이것은 상위법 위반이다.

사람이 만든 법은 하나님(하나님의교회 안상홍님)께서 제정해주신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하나님의교회 안상홍님)께서는 일요일 예배를 어떻게 재판하실까?

틀림없이 위법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효력이 없으면 지킨다 한들 구원의 약속도 없다.

출처_패스티브닷컴 일부내용 발췌

https://www.pasteve.com/?c=BibleColumn&sort=d_regis&orderby=desc&uid=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