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별이의 소소한 하루

 

혹시 당신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 ‘열정페이’다. 열정페이란 ‘열정’과 ‘급여’를 합친 말로 ‘당신은 젊고 열정이 있으니 낮은 보수와 부당한 대우도 감수하라’는 뜻이다. 매우 황당한 소리다.

 

최근 업주들이 이런 열정페이라는 희한한 개념을 내세워, 나이가 어린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 임금도 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강원 춘천시의 어느 스튜디오에 수습으로 일하는 이 모(25세) 씨는 두달여 만에 퇴사했다. 너무 적은 임금인 데다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는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하루 12시간, 길게는 16시간 이상 일했지만 돌아오는 월급은 고작 50만 원에 불과했다.

 


 

한 유명 디자이너 견습생의 월급은 야근수당을 포함해서 겨우 10만 원이다. 모 방송 스타일리스트의 막내작가의 경우 하루 20시간 근무하고 월급은 50만원 받는다.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1주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열정페이’라는 부당한 대가를 받았다. 열정페이의 계산법은 ‘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으니까 공짜로 그림을 그려라. 너는 어차피 작가가 하고 싶어 안달 났으니까 공짜로 글을 써라. 너는 경력도 없으니까 경력도 쌓을 겸 내 밑에서 공짜로 일해라’는 식이다.


이러한 열정페이는 모두 불법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최저시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청년들은 ‘열정페이’라는 불법으로 울고 있다. 열정페이는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한 물음표를 던진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는 ‘구원’이라는 대가를 얻기 위해서다. 아무런 보상 없이, 시간이 남아서, 취미생활로, 또는 여가활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결과가 ‘좌절과 상처’로 돌아갈 수도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21~23)


불법은 성경에 없는 법이다. 일요일예배가 여기에 속한다. 불법인 일요일예배는 마치 열정페이와도 같다.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다해 신앙생활을 한 결과가 ‘지옥’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적어도 아르바이트생들은 일한 대가로 ‘쥐꼬리만큼의 값’은 벌었다. 그러나 신앙의 불법에 걸리면 ‘그 정도의 값’으로라도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엄청난 죄 값만 치르게 된다.


주위를 둘러보자. 안타깝게도 영적인 열정페이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쩌면 그들의 영혼은 지금 퍼렇게 멍이 들어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부디 신앙만큼은 열정페이로 우는 자가 없기를 바란다.
 

출처_패스티브닷컴www.paste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