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별이의 소소한 하루

 

 

정부가 퇴직 공무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지금은 아무리 고액의 소득을 올려도 연금액의 50%는 지급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지난해 마련한 안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선출직에서 소득을 얻는 수급자만 취업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했지만, 이번 정부 안은 민간기업에 취업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 ‘기초 제시안’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연금지급률은 현행 1.9%에서 재직자의 경우 1.5%로, 신규자는 1%로 낮췄다. 기여율은 현행 7%에서 재직자는 10%로, 신규자는 4.5%로 각각 조정했다.

연금액 인상률은 지금까지 물가인상률을 따랐으나 향후 5년(2016~2020)간 동결하고, 이후 고령화지수를 반영해 물가상승률 이하로 조정키로 했다. 기여금 납부 기간은 33년이던 것을 ‘33년 이상자도 기여금은 납부하되 현행 최대지급률을 넘지 않는다’로 바꿨다. 연금수급 요건은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 민간 대비 39%이던 현행 퇴직수당의 경우 재직자에겐 유지하되 신규자에겐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올렸다.

안을 발표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 안을 정부 기초안으로 보면 된다”고 말해 향후 새누리당안, 야당과 공무원노조 등이 내놓는 안을 두고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처장이 정부안을 발표하던 중 회의가 파행됐다. 이 처장이 사전 예고도 없이 새누리당 측 위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정부안을 전격 공개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등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냐, 프린트물도 없이 갑자기 발표해 유감”이라며 정회를 요구해 회의가 1시간20여 분간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 새누리당안은 지급률을 낮추는 대신(1.25%), 퇴직수당을 민간에 맞춰 더 주는 안을 제시했는데, 정부안은 지급률을 덜 낮추는 방식으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또 연금수급액을 5년간 동결한 데 대해선 “새누리당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늘어난 연금액에 재정안정화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새누리당안이 더 지속가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기업에 취업했을 때 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출처_중앙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431742